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며, 이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방문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6. 14(월) 00:00 ~ 7. 4(일) 24:00
나.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PC방, 오락실, DVD 방, 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 운영자 · 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1조(과태료)
마. 기본방역수칙

구분

시설 공통 방역수칙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DVD ,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음반, 음악영상 제작업소

- 방역수칙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구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의무(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2021.4.12.()부터 수기 출입명부 작성 불가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손씻기(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환기 및  소독하기(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기 배부해드린 방문자 기록 명부, 소독 및 환기대장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필히 작


. 중점관리시설 추가 방역수칙 요약(노래연습장)

구분

1.5단계

노래연습장

시설면적41명 인원 제한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10분 후 사용(대장작성)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및 물건 등 이용종료 직후 소독 

. 일반관리시설 추가방역수칙 요약(PC, 영화관, 오락실, DVD)

구분

1.5단계

PC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1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 흡연실 내 2인이상 사용 금지(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영화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오락실, DVD

- 시설 면적 41인원 제한(출입구에 게시)


2. 아울러,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조치에 따라,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지하며,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인접지역인 대구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00~06시 운영중단)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용객들이 유입됨으로 인한 코로나19 방역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6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18053-810-5372, 5374)
※ 검색경로 : 경산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4307번